경제·금융

수도권 오염총량제 도입

공장 신·증설 차질등 산업계 대응 비상환경부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4년부터 수도권에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산업계가 대기오염물질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공장의 신ㆍ증설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기 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환경부는 공장과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지역별ㆍ업체별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배출량을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광역시도는 지역 배출총량을 지키기 위해 업체별로 다시 할당하게 된다. 정부는 6월까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오염 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71㎍/㎥로 도쿄(40㎍/㎥)의 1.8배, 런던ㆍ파리(20㎍/㎥)의 3.5배 수준이고 이산화질소도 37ppb로 파리(22ppb)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산업계 비상 보일러를 쓰는 대규모 공장은 대부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총량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만일 업체별 할당량을 넘긴 배출업소는 벌과금을 물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의 신축과 증설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시내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업체도 오염량을 초과하면 증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업계가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2004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맞출 수 없는 업체는 이웃에 여유가 있는 업체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공장 신ㆍ증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최재황 경총 실장은 "정부의 환경보호 의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경제가 간신히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려는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설교체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해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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