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미 원자력협정 재협상 타결 임박… 농축 관련 연구개발 일부 인정

앞으로 우리나라가 핵연료 농축과 관련된 일부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은 다 됐으며 남은 부분이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지금처럼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핵 확산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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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 양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급한 일부 연구·개발 과제는 이미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현재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3개의 분과위로 구성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 협정 체제에서는 이 가운데 핵확산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를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안전 조치(safeguard)를 한 차폐시설(핫셀)에서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미국에 사후 통보하는 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 변경에 대해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협정보다 자율성이 크게 개선, 확대된 것이라는 평가다.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는 새 협정에서 재처리와 마찬가지로 한미간 협의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시간을 더 갖기 위해 2013년 4월 현행 협정의 만기를 2년 연기 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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