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크라이슬러 등 옵션 추가 불구 더 싸져/세관서 조사하면 “무역장벽”·“통상마찰” 트집외제차 업체들이 수입가를 낮춰 관세 및 세금을 덜내고 이를 통해 마진을 늘려 판촉비에 쓰는 등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갖가지 편법을 쓰고 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미국, 유럽 등 자국정부의 통상압력과 국내 조세체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 세금을 낮추거나 마진을 늘리는 전략이다. 이의 전형적인 사례는 독일 BMW에서 확인할 수 있다. BMW코리아는 국내직판에 나서면서 그 전보다 도입가를 크게 내렸다. 직판전인 지난해 6월 국내도입한 5천9백40만원짜리 520i의 CIF가격(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은 4만8천3백75마르크. 그러나 올들어 지난 8월10일 인천항에 도착한 520iA(520i에 오토매틱 추가)의 CIF가격은 1백만원이 넘는 오토매틱을 추가했으면서도 전보다 7백6마르크 낮은 4만7천6백69마르크이다. 오토매틱으로 고급화하고도 공급가격을 2백60만원이나 낮춘 것이다.
또 지난해 6월2일 부산에 도착한 BMW 318iA의 경우 3만7천5백75마르크였으나 올 8월 21일 도입모델은 배기량을 키운 고급형인데도 3천5백5마르크(1백94만원) 낮춘 3만4천70마르크(9·3%)로 신고했다.
국내업계는 이에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선 치솟는 원자재가격, 인건비로 인해 매년 차량공급가격이 평균 5% 정도 인상되는 상황등을 감안할때 아무리 생산성을 향상시켜도 이같은 단기간의 가격인하는 어렵다는 것.
이같은 행위는 외제차업체들이 ▲소비자들을 무시한채 그동안 가격을 높게 책정했거나 ▲도입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고 ▲CIF 인하폭보다 소비자가격 인하율을 적게 적용, 마진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BMW를 비롯, 크라이슬러·볼보·사브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탈법이 가능한 것은 통상압력을 이유로 철저한 가격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 자동차 수입관세는 CIF를 기준으로 8%며 이를 토대로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판매전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CIF가격이 낮아질 경우 관세 및 세금이 절감되고 이를 공급가 할인전 가격이나 낮춰 팔 경우 큰 차액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외제차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내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쟁이 가열, 올들어 국내 공급가를 현지공급가보다 크게 내려 이를 판촉지원비로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업계 관계자들은 『예전에는 국내공급가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 세관에서 이른바 「제4평가방법」으로 정밀조사를 벌였지만 외국정부들이 「통관을 늦추는 비관세장벽」이라며 통상문제를 제기, 관세청도 손을 놓아 이같은 편법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정승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