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배당제도 대수술 한다

외국자본 고배당 강요 차단위해 '사전예고제'등 도입

배당제도 대수술 한다 외국자본 고배당 강요 차단위해 '사전예고제'등 도입 • 이윤 유출 억제 성장동력 훼손 막는다 증권당국은 투기적 자본이 출자기업들에게 무리한 고액 현금배당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현금배당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에 투입돼야 할 기업 잉여자금이 현금배당 등으로 소진하는 것을 막아 생존경쟁력을 높이고, 투기적인 자본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방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자금근거를 조정하고, 현금배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에선 ▦앞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할 상장 및 등록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현금배당 내용을 12월16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전까지 공시해야 하며 ▦현금배당도 주식배당처럼 배당락(배당받은 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금배당 결의도 이사회 의결사항(현재는 주주총회 부의 안건으로 취급)으로 바꿔 사전에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특히 그동안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활용됐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현금배당 집행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 경우 계열사 지분이 높은 상장 지주회사들의 배당 가능이익이 대폭 줄어들어 배당압력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최근 진행되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의 대부분은 계열사 지분이 많은 상장 지주회사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 같은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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