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도 대수술 한다
외국자본 고배당 강요 차단위해 '사전예고제'등 도입
이윤 유출 억제 성장동력 훼손 막는다
증권당국은 투기적 자본이 출자기업들에게 무리한 고액 현금배당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 이를 억제시키기 위해 현금배당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에 투입돼야 할 기업 잉여자금이 현금배당 등으로 소진하는 것을 막아 생존경쟁력을 높이고, 투기적인 자본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방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자금근거를 조정하고, 현금배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에선 ▦앞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할 상장 및 등록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현금배당 내용을 12월16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전까지 공시해야 하며 ▦현금배당도 주식배당처럼 배당락(배당받은 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금배당 결의도 이사회 의결사항(현재는 주주총회 부의 안건으로 취급)으로 바꿔 사전에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특히 그동안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활용됐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현금배당 집행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 경우 계열사 지분이 높은 상장 지주회사들의 배당 가능이익이 대폭 줄어들어 배당압력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최근 진행되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의 대부분은 계열사 지분이 많은 상장 지주회사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 같은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0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