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땐 임금상승분 70%까지 지원한다

간접노무비 항목도 신설… 1인당 月 20만원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여기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혜택도 받게 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매달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34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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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될 때 지금까지는 임금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이라면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을 지원한다.

임금인상분 이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쓸 때 임금 외에 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리후생비·채용 및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과 고용구조개선 컨설팅·평가·선발과 같은 인사노무관리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추가 비용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1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 제도는 월 60만원의 지원한도로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까지의 이행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8월 기준 113개 기업이 1,201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했으며 올해 말까지 3,000여명, 내년에 5,000여명의 신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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