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협화음 증폭

재경부-행자부 '재산세 인상' 알력 이어공정위서 금감원 카드사 행정지도 제동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리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알력을 빚더니 이번에는 카드사의 무리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쟁 저해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부처간 불협화음이 증폭되고 있다. 집권 말기를 앞두고 정부부처 내에서도 서로 손발이 안 맞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이 카드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카드업계 사장단회의를 소집, 주유할인을 폐지하고 무이자 할부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것 등을 행정지도하자 공정위는 담합을 조장한다며 딴죽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해 쓸데없이 간섭, 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공정위의 부서이기주의에 의한 무리한 법 적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16일 기획팀장들이 모이는 실무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과당경쟁방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두 부서간 상반된 정책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설령 감독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됐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업체들이 모여서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 담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금감원에 대한 제동이 부서 갈등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금감원ㆍ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드사 과당경쟁 방지와 관련해 양해를 사전에 구했음에도 공정위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며 못내 서운하다는 눈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주유할인 등 제살깎기 경쟁을 펼치면 결국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과당경쟁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알 만한 공정위가 담합으로 몰고 가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제동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금감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사실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가 브레이크를 건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11개 손해보험사가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받아 자동차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평균 3.8% 인상하자 이를 담합으로 간주,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손보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요율 인상 가이드라인을 받아 이를 따랐을 뿐인데도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되자 "요율을 3.8%밖에 못 올렸는데도 과징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구찬기자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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