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실형을 선고 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맥팔랜드(58)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맥팔랜드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당장 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형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맥팔랜드씨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SOFA 규정에 의거, 미군측에 공식적으로 신병인도 요청을 하기로 했으며, 미군측이 이를 거부하고 맥팔랜드씨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배 조치도 강구키로 했다. 이는 맥팔랜드씨에 대한 한국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사법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미군측이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맥팔랜드씨에 내린 징역 6월의 형은 항소 마감 시한인 오는 16일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