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역 소형아파트 기준시가로 양도세 부과

25.7평이하 아파트에…일정금액 이상은 실거래가로…서울 배제될듯<br>정부, 세제개편안 마련

투기지역 소형아파트 기준시가로 양도세 부과 25.7평이하 아파트에…일정금액 이상은 실거래가로…서울 배제될듯정부, 세제개편안 마련 • 부동산 조세정책 정말 변하나 '촉각' • 中企 세제·창업지원책 대거 포함 투기지역이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투기지역 과세 방식에서 제외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주가 자식에게 사업을 원활히 물려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증여에 대한 할증과세(10~15%)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 심의관은 25일 “투기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소형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단독주택(연건평 45평 이하) 등 외에 25.7평 이하 아파트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독 75만가구, 공동주택 68만가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소형 아파트일지라도 기준시가 적용 대상을 일정 금액(예 2억원) 아래로 국한할 방침이어서 서울 지역 아파트는 거의 배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지로 수용할 때는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대주주를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3대 이상 가업이 유지되는 중소기업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기업주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률은 대기업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20~30%, 중소기업은 10~15%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자금이나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할 때 법정 최저세율인 10%만 적용한 뒤 나머지 부분은 상속 때 정산하는 ‘증여세유예제도’, 역모기지론(주택담보연금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만기상환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계약기간 내에 수령한 연금대출 총액과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실무 차원의 아이디어로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세제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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