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 아파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가격상승세가 강북 및 수도권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및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 아파트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신규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려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건설업체를 조사하는 동시에 신도시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해제구역 등의 토지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대전시 서구ㆍ유성구, 경기도 김포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됨에 따라 오는 18일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5ㆍ23주택가격안정책` 이후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재건축추진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댐에 따라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 은마ㆍ개포 주공ㆍ도곡 주공, 서초구 반포 주공ㆍ삼호 가든, 송파구 잠실 주공ㆍ가락 시영, 강동구 둔촌 주공ㆍ고덕 주공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함께 가격상승 요인이 큰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 아파트, 대치동 우성ㆍ선경ㆍ미도아파트 단지 등이다. 국세청은 올들어 7월까지의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신규 투기지역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13곳을 포함해 41곳으로 늘었고 토지투기지역도 천안을 포함해 4곳으로 확대됐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탓에 가격이 오르지도 않은 읍ㆍ면ㆍ동까지 포괄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가 읍ㆍ면ㆍ동에 대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권구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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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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