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사이행 보증증권 활성화해야

공사이행 보증증권 활성화해야 '건설산업 위기극복' 공청회 최근 부도ㆍ퇴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공사이행보증제도와 최저가낙찰제를 보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송웅 의원 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에 관한 공청회'에서 첫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제조합 가입 임의화와 금융기관ㆍ보험사 등의 건설보증 진입허용을 통해 독점적인 건설보증시장 구조를 타파하는 한편 계약자에 이중부담을 안겨주는 현행 시공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증권 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덤핑입찰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시행대상을 1천억원 이상 공사에서 모든 설계ㆍ시공 분리 발주공사로 확대하고 사전입찰심사(PQ) 통과점수를 현행 60점에서 90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 입찰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이행보증제도(김명수 박사) 선진국형 건설보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설보증의 독점적 시장구조를 타파하고 다수의 보증기관이 존재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제조합 가입 임의화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시장분할에 따른 독점적 시장지배를 철폐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공제조합ㆍ전문건설공제조합ㆍ설비공제조합 등 기존의 3개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 외에 손해보험사는 물론 건설보증을 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도 건설보증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즉 손해보험회사를 비롯해 은행, 해외보증기관 등의 보증시장 진입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해 시장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증수수료는 보증사의 인수능력, 보증서발급을 의뢰하는 업체의 시공능력ㆍ경영상태 등을 감안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현재 보증수수료는 획일적으로 적용돼 신용평가상 부적격자에게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시공연대보증인제도는 업체평가 및 위험부담을 업체 스스로가 부담하는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고 연쇄부도의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 제도 폐지하고 연대보증인이 가지는 역무적 보증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행보증증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저가낙찰제(이상호 박사) 최저가낙찰제는 설계ㆍ시공 분리방식으로 발주되는 모든 공공공산에 적용이 가능하며 설계ㆍ시공분리 발주공사는 공사금액별로 또는 PQ심사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PQ공사에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동일한 공사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PQ공사는 낮은 낙찰률이 되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단순공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낙찰률을 보장해주는 모순을 초래한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경우 건설업체의 사업구조의 복합성으로 인해 덤핑입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최저가낙찰제 시행대상공사는 공사규모나 PQ여부를 가릴 것 없이 빠른 시일내에 모든 설계ㆍ시공분리 발주공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Q심사 통과 업체 수를 15~20개 내외로 축소하고 PQ심사 통과점수를 현행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PQ심사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에서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입찰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PQ심사 때 거의 만점을 받아야 적격심사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있는 현행 제도에서 통과업체 수가 40~50개사인 사례도 많다. 그런데 최저가낙찰제하에서 60점만 받아도 지금처럼 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면 입찰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60~70개 혹은 100여개에 가까운 PQ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할 경우 덤핑입찰 방지는 불가능하게 된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9: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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