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받아도 근로자 해당"

법원 "성과급도 근로 대가"

기본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민사부(오천석 부장판사)는 대부업체 용역직원으로 일했던 김모(3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퇴직금 12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액수가 정해진 기본급이 아닌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성과급조로 받는 임금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에서도 회사 측의 지시ㆍ감독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김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2년간 A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다 퇴직했으며 회사 측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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