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간복제연구를 진행중 이라고 밝힌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복지부는 "실제로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하고 20만 달러를 내면 인간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클로네이드사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24일 클로네이드사 한국내 자회사로 의심 받던 대구의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회사가 클로네이드사로부터 기술전수만 받았을 뿐 클로네이드사와는 별개의 독립회사며 인간복제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 회사 역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