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G등 5~6개그룹 출자총액 제한 내년 졸업한다

공정위, 장기적 폐지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4대 졸업기준’이 새로 도입되면 LG 등 5~6개 그룹이 출자규제에서 벗어난다. 이에 따라 법 통과 때 출자규제는 10여개 그룹에만 적용되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5~6개 기업집단이 우선적으로 졸업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4대 졸업기준은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전원 사외이사로 된 내부거래위원회 도입 등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한 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출자구조 우수 기업집단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과 지배권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유-지배간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낮은 기업집단 등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LG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관련 기준에 따라 내년에 출자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이밖에 지배구조가 우수한 민영화기업 등이 졸업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공기업은 포스코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소유-지배 괴리도가 낮은 한진ㆍ현대중공업ㆍ신세계 등 4곳도 졸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그룹들이다. 공정위는 대신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에 대한 현행 졸업제도는 내년 4월부터 없앨 방침이다. 현재 출자규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은 22개인데 삼성ㆍ한전ㆍ도로공사ㆍ롯데ㆍ포스코 등 5개가 부채비율에 의해 출자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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