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인력운용 크게 제한…오히려 일자리 줄어들것"

재계, 비정규직 법안 통과 후 성명서 통해 강한 반발

"기업 인력운용 제한…오히려 일자리 줄어들것" 재계, 비정규직 법안 통과 후 성명서 통해 강한 반발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일자리 축소로 오히려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악법이다.” 재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정치권이 표와 인기에 영합해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대한 재계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안은 앞으로 기업의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일자리 축소를 가져와 노동계에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라’는 법 규정과 관련, 비정규직의 차별구제 신청을 남발시켜 기업의 인력운용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의 평균 기간제 근로연수가 이미 2년을 넘고 있다”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이 어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근로자 교체 등으로 고용불안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당초 정부안 중 유일하게 고용유연성을 높이려던 것으로 인식됐던 파견대상 업무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회귀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그동안 정부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지만, 노사정 갈등과 경제ㆍ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이번 법안은 하지만 정부법안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국회 환노위가 노동계의 주장과 요구에 충실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은 실업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는 노동계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려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경영계의 이 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2/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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