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신고 2만弗 공항서 걸린 판사

‘미신고 2만 달러’공항서 딱 걸린 판사 현직 판사가 어떻게 이런일을…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현직 판사가 거액의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현직판사 한모(41)씨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미화 2만4,000달러(약 2,780만원)를 휴대하고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에 걸렸다. 한 판사는 100달러권 200여장을 자신의 배낭에 넣어 반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은 미화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반출입할 때는 반드시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부과된다. 법원 관계자는 “미국에서 연수 중인 가족을 위해 생활비와 체재비 등을 들고 가려던 것”이라며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고하는 순서를 잘못 알고 저지른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는 해외 출장이 아닌 휴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법관의 범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내부 징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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