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임대주택 퇴거자, 국민임대 특별공급 대상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임대주택에 살다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퇴거당한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종사하는 무주택 내국인도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주거하다 사업주체의 부도로 퇴거당했거나 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은 2점, 3자녀 이상은 3점, 1년 이상 종사한 건설근로자는 3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다만 단독 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때 규모가 12평(40㎡) 이하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종사하는 무주택 내국인(세대주) 역시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민영주택이 특별 공급되고 있다. 주택자금을 융자 받은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입주자 피해 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 받고, 이를 입주금으로 융자 전환한 경우 건설업체가 받을 수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행 분양가의 80%가 아닌 ‘분양가-융자제공 액’으로 제한했다. 이는 1억원 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가 건설업체에서 제공한 융자제공 액 3,000만원을 포함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000만원을 납부했는데, 건설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잔금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많은 융자전환 액의 담보책임을 지는데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시기를 건교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의 일괄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입주자 모집조건은 토지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쳐 착공을 한 경우다. 개정안은 이밖에 인터넷으로 공공택지 내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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