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외선거 불법사범 입국 즉시 처벌

검찰이 내년 4월 총선 때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사범에 대해 입국즉시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경찰ㆍ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재외 불법선거운동사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내년에는 재외국민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외교문제 비화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면서도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검찰은 해외 선거사범을 강제 소환하거나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입국즉시 체포ㆍ조사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행위 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대비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재외국민 예상 선거인 수는 약 23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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