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보, 모기지보험 연내 시판

금감위 "도입방안 이미 마련"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안에 모기지보험 상품 시판에 나서게 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손해보험사들이 모기지보험 상품을 개발, 금감위 허가를 받으면 올해 안에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기지보험이란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 이용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회사가 저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 보험을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비율(LTV)을 웃도는 대출을 받아 적은 자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월13일 비투기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 구입시에 한해 모기지보험을 허용하는 세부 도입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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