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안에 모기지보험 상품 시판에 나서게 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손해보험사들이 모기지보험 상품을 개발, 금감위 허가를 받으면 올해 안에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기지보험이란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 이용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회사가 저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 보험을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비율(LTV)을 웃도는 대출을 받아 적은 자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월13일 비투기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 구입시에 한해 모기지보험을 허용하는 세부 도입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