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모뉴엘이 매출을 부풀리는 등 상습적인 분식회계를 했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내부 시스템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모뉴엘 여신 규모가 큰 수출입은행의 경우 회계분식 적출시스템이 여신 규정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모뉴엘에 대출해준 10여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회계분식 적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돼 있다. 분식회계를 적발할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외부감사인 교체 요구 △여신 중단 및 회수 등의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이와 관련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방은행도 모두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모뉴엘 사건에서 보듯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모뉴엘은 가공 매출을 계상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 만에 매출 규모를 17배나 늘렸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영업 현금 흐름에도 이상 징후가 분명했지만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여신이 무리 없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들이 회계분식 적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모뉴엘 여신 규모가 큰 수출입은행의 경우 회계분식 적출 시스템을 운용은 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여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이 이를 문제시 삼고 있다. 모뉴엘 사건과 관련, 금감원의 검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