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내기업 '특허괴물' 피해 현실화

삼성전자, 美 램버스社에 9억弗 주고 訴취하 합의

SetSectionName(); 국내기업 '특허괴물' 피해 현실화 삼성전자, 美 램버스社에 7억弗 주고 소송 취하 합의 이종배기자 ljb@sed.co.kr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기술회사 램버스와 특허 라이선스 비용 등 7억달러를 지불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 특허괴물이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압박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특허공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삼성전자는 20일 램버스와 5년간 총 7억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반도체 전제품 관련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선급금으로 2억달러를 주고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2,500만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램버스의 발행신주를 총 2억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램버스의 저전력 메모리 기술과 향후 성장성을 보고 협력을 통한 기술적 혁신과 성장을 위해 지분투자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투자로 삼성은 8%대의 램버스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램버스는 반도체 분야의 대표적 특허괴물로 지난 2005년 6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1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역시 램버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소송을 해 5년 가까이 끌어오다 이번에 전격 합의를 보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괴물의 본래 목적은 소송을 통해 상대 회사를 곤경에 빠뜨려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램버스 간의 합의는 특허괴물 공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함께 램버스에 피소됐던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3억9,700만달러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SDR D램과 DDR D램에 각각 1%, 4.25%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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