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쟁의 맞서 일방휴업 "임금미지급은 위법"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맞서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 휴업을 선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일방적으로 휴업을 선언하고 휴업기간 중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업체 A사 대표 나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는 근로자들이 준법투쟁을 개시하자 성실한 분쟁해결 노력 없이 전격적으로 휴업한 뒤 쟁의행위 중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휴업이 경영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됐다기보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성격을 띤 조치로 나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씨는 지난 2007년 10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주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유예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반발해 준법투쟁을 벌이자 2007년 11∼12월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한 뒤 총 91명의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7,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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