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토지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명의변경 할 수 있는 대상이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허용된다.또 명의변경 대상토지도 이미 허용됐던 공공주택 건설용지는 물론 상업·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및 건설산업지원 대책으로 내년 6월말까지 주택업체 등이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다른 업체로 명의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명의변경 대상과 범위를 이처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택지를 다른 기업 또는 개인에게 명의변경 할 수 있게 됐다.
명의변경 대상토지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한 모든 토지로 대금을 납부중이거나 완납한 토지이며 주택협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