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구조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와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가 24일까지 구성된다.
5대그룹은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사업구조조정 대상 7개 업종에 대한 합의사항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 이달말까지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5대 계열기업의 사업구조조정 세부추진방안을 확정, 은행권에 통보했다.
이 방안은 제일.상업.한일.외환 등 5대 그룹 주채권은행에 대해 사업구조조정추진위회와 업종별 실무추진위회를 오는 24일까지 구성하도록 했다.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돼있는 기업구조조정추진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4개 주채권은행 임원 4명과 실사를 맡았던 4개 자문회계법인 임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문회계법인의 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바탕을 둔 의견전달 기능을 수행하되 의사결정권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추진위원회는 주채권은행 여신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상기업과 주채권은행 여신전담팀 직원, 자문회계법인 전문가 등 4명으로 짜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5대 그룹 주채권은행은 빅딜 대상업체에 대한 합의사항 세부실행계획을 이달말까지 받도록 했다.
세부실행계획에는 계열로부터 해당업종을 분리하고 새로운 단일법인을 설립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 확정된 지분비율 및 책임경영주체 선정방안, 경영주체의 자격요건 및 외국 전문경영인 선정방안, 외자유치 세부계획, 단일법인 설립후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에는 최악의 경우에서 최선의 경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매출액.현금흐름.부채비율 등 재무손익 예상치가 들어가야 한다.
각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는 이 세부실행 계획을 면밀하게 평가, 적정성을 판단한후 금융조치방안과 필요한 경우 수정의견을 첨부한 평가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에 넘겨야한다.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업종별 계획의 타당성과 여신지원이나상호지급보증해소 등의 금융조치방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이 결과를 다음달말까지 계열그룹별 주요채권단협의회에 송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주요채권단협의회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해당 계열기업과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한 업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에 넣어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한계계열사 및 사업부문 매각 또는 정리, 여신중단, 보증채무이행청구 등과 같은 채권보전조치가 병행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