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무단 게재한다 해도 포털업체는 저작권 침해나 이를 방조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6일 S스포츠지 등 4개 언론사가 "포털업체 N사가 자신들의 웹사이트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토록 방조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는 게시물을 무단으로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회원들 사이의 정보와 지식, 의견 등의 공유를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거나간접적으로도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웹사이트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게시물이 등록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고 제3자가 게시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삭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서비스 이용자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원고 기사 등을 무단으로 게재했다 해도 피고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나 사진을 게시한해당 웹페이지를 직접 연결한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전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스포츠지 등은 N사가 `S클럽'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이 웹사이트 게시판에 자사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링크하자 N사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8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