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지난 4월1일에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로부터 "세월호의 증축공사 때문에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화물을 적게 실을 수밖에 없고 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매각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선령이 먼저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월호는 상당 기간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운항을 해야만 했던 셈이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과적과 평형수 부족 등의 문제를 방치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직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은 김 대표와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 차장이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적과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하거나 무시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세월호가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할 당시 승무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사고 이후 과적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해 화물 적재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첫 재판실황은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105석이 제공되고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28~30일 광주지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첫 재판일인 다음달 2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이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