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SPAC에 합병되는 회사도 감사인 지정 검토

부실 우회상장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합병되는 비상장기업에도 신규 상장 때처럼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은 우회상장 기업이 외부에서 지정된 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는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를 계기로 우회상장 기업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SPAC에 의한 합병도 사실상 우회상장인 만큼 SPAC에 흡수되는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들어 SPAC이 기업 인수합병(M&A)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회 상장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미리 고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기업회계처리 특례 조항을 우회상장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관계자는 “우회상장 기업은 지금까지 비상장 중소기업이 받아온 ▦지분법 적용배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제외 등의 특혜 없이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과 사치ㆍ향락사업 등 사회발전 저해 업종은 우회상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KRX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만들어 질적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등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가치를 산정할 때 부실기업의 뻥튀기를 막기 위해 ‘기업위험’도 반영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2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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