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연비과장' 수입차의 저항

과태료 미납에 이의제기 잇따라

연비를 과장했다는 판정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수입차 4개사가 무더기로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8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 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와 FCA코리아(크라이슬러)·아우디코리아·폭스바겐코리아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BMW와 FCA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말이 시한이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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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의 'A4 2.0 TDI'와 폭스바겐의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의 연비가 오차범위인 5%를 초과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순순히 연비 과장을 인정하게 돼 신뢰도 하락과 보상 요구에 직면하는 것을 걱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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