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던 천연가스(LNG) 도입 및 도매 부문에 내년부터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발전용 가스 도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내년부터 발전용 가스분야를 시작으로 천연가스 도입을 '경쟁체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경부는 "가스공사가 도입ㆍ도매 부문을 독점해 해외로부터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동기가 떨어져 고가에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결국 요금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쟁체제 도입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경쟁물량은 총예상수요 중 가스공사가 이미 계약한 물량을 제외하되 경쟁 도입 첫해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물량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또 신규사업자가 기존의 가스공급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 발전용에 한해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팔 수는 없다.
가스 도입 및 도매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SKㆍGSㆍ포스코 등이 천연가스 도입ㆍ도매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는 루트는 한정돼 있어 일시에 경쟁적으로 물량을 들여올 경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