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규범등 제정 공정한 거래 실천삼성전기는 지난 96년부터 임직원 기본 행동규범 제정해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행동규범에는 회사규정 준수에서부터 고객을 위한 마음가짐, 개인의 사적이득 취득금지, 공정한 거래유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삼성전기는 지난해 3월 구매부문의 행동윤리강령을 제정, 공표했다. 여기에는 총 10개의 기본 강령이 들어있으며 모든 구매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강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 받았다. 협력업체와도 거래 투명성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10대 강령에는 ▲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할 것 ▲ 사내 관련부서 및 거래선과 긴밀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무리한 거래발생을 억제할 것 ▲ 거래선과 계약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직원들은 10대 강령에 맞게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을 지키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음성거래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않고 발견때에는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어떤 금전거래나 향응은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다.
또 모든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과 협력업체에 대한 가격인하요구 등을 금지하고 상도의와 공정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이미지 추락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도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삼성전기의 한 관계자는 "투명경영과 함께 윤리경영의 실천여부는 기업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윤리경영에 대해 임직원들이 몸소 체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드는 등 윤리경영 확산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