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부통제 부실 금융사 엄중처벌

사고빈발시 재발방지 MOU 체결금감원 금융사고 방지 대책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단 대형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부실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권역별 감사회의를 갖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현황에 대한 전면 점검 ▲금융범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엄중조치 지도 ▲금감원의 금융사고관련 사후관리업무 강화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한 뒤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금융회사는 임직원까지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금융범죄사고시 주로 사고금액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형사고발하는 관례가 금융사고 재발의 원인이라고 보고 사고금액과 사고수법 등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관련 사실을 숨기고 부당하게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사례를막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사고경력을 조회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사고금액에 대해서는 가족과 보증관계 등을 추적해 철저히 회수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도 보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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