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한필협)의 공동 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와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4일 오전11시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소송은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뺀 금성·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 등 6종의 집필진이 제기했다. 한필협은 소장을 통해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은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