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은 16일 스팸 프로그램 제조업체 4곳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자사의 커뮤니티인 카페 게시판에 대량으로 스팸게시글을 자동 등록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조, 유통한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컴퓨터 등 업무방해`로 서울지검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은 지난 12일 해당 프로그램의 제조ㆍ사용ㆍ판매 및 배포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다음은 고소장에서 “해당 프로그램들은 다음카페의 수많은 게시판에 똑 같은 글을 대량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업용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제조, 배포, 판매해 온 4개 업체는 `게시판스팸`을 양산시킴으로써 카페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약관을 위배하고 시스템 과부화 유발로 업무 방해를 초래했다” 고 지적했다.
이재웅 사장은 “게시판 스팸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취약한 것을 악용해 `게시판스팸` 전송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게시판 스팸을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