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USTR 요약 보고서

무역구제 5가지 사항중 법률개정 필요 없는 것…수용 가능 여지 남겨

본지가 입수한 미 의회에 보낸 USTR의 요약 보고서에는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돼 있긴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요약 보고서는 총 3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항목에 대한 USTR의 입장은 단 6줄로 정리돼 있다. ‘the proposals Korea is currently advancing will not be included in the final agreement’(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최종 협정문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USTR는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그 대상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만을 꼽았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요구한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거꾸로 해석하면 5가지 요구사항 중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아닌 것으로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8일 긴급 관련 회의를 열어 미측의 진의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일단 정부는 토론 끝에 미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동시에 비공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미국 측 진의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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