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산지 허위표시 대대적 단속

정부가 18일부터 이틀간 재래시장, 백화점 등을 돌며 원산지를 속여 판매되는 수입명품이나 가전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ㆍ서울세관 등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재래시장, 백화점, 전자제품 대형 매장 등을 돌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가짜 원산지를 표시한 수입명품 및 가전제품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가짜 원산지를 표시한 공산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산자부관계자는 “최근 중국제품에 국내 기업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재래시장보다는 백화점이나 전자제품 대형매장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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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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