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이 2대 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이에 따라 권 회장이 지난 7월15일 주총에서 통과된 증자안에 대해 법원에 제기, 오는 9월 중순께 결론이 날 '주총 무효 가처분신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후산업은 94년 연합철강이 권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이 서울 서부지원으로부터 패소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연합철강은 권 회장이 94년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로 증자안을 부결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후산업측은 "권 회장의 소유 지분이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7월 주총에서 증자안을 통과시킨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철강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의결권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서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규모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