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험사 해외진출 내달부터 쉬워져

자회사 주식소유 한도 폐지

오는 6월부터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한도가 사라져 해외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입법예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 주식소유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전체 자회사 주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약별로 구분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평균 준비금 ▦투자연도 ▦자산구분 등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구분계리 방식은 개별 보험사가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구분계리제도란 보험상품별로 투자와 평가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제도를 말한다. 한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수익증권 환매대금 이체 등을 ‘전자자금이체 업무’로 별도로 명시함에 따라 전자자금 이체를 보험사 부수업무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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