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간소화? 여전히 번거로워!

국세청 증빙서류 인터넷출력 '간소화 서비스'<br>본인·20세미만 부양가족 내역밖에 조회 안돼<br>"노부모에 공인인증이라니" 불만·항의 목소리

연말정산 간소화? 여전히 번거로워! 국세청 증빙서류 인터넷출력 '간소화 서비스'본인·20세미만 부양가족 내역밖에 조회 안돼일부 의료기관 내역공개 거부로 이용자 혼란도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이모씨는 최근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 상세내역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필요한 서류는 구하지 못했다. 회원가입에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까지 밟아 어렵게 접속했지만 정작 필요한 부모님의 의료비 내역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해당 가족 본인이 회원가입을 해 공인인증을 받든지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공단 지사에 내지 않는 한 인터넷상에서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며 "지방에 계신 편찮은 노인에게 공인인증이라니, 너무하지 않느냐"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또다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시작했지만 '번거롭다'는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직업훈련비ㆍ개인연금ㆍ연금저축ㆍ퇴직연금ㆍ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항목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과 미성년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관련한 사항은 가족 개개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증빙서류 발급 문제로 가장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항목은 의료비다.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총액만 확인 가능하다. 상세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재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이곳에서도 본인 외 다른 가족들의 내역은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접속이 잘 안된다' '여러 번 시도해도 출력이 안된다' '차라리 의료비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는 게 빠르겠다' '노인들이 공인인증을 어떻게 받느냐'는 등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편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공인인증이나 위임이 어려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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