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콘도계약 중도해지 가능

앞으로는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회원이 준공전에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사실상 콘도이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또 준공 지연등으로 인해 콘도 이용이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사업자측에 즉각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을 승인, 지난 10월30일부터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특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나 부당표시광고등에 의해 고객이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콘도 연간이용가능일수를 공란으로 해 콘도사업자와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대금중 잔금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회원증)와 서로 맞바꾸도록 해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강대형(姜大衡) 소비자보호국장은 『전국 1만4,000여개 콘도미니엄 객실을 이용하는 수십만명의 소비자들이 약관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