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지하철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관리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자와 시설 등에 대해 범정부적인 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사건ㆍ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지난 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0년 4월7∼13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 등 2차례이며 이번에 대구지하철 참사지역이 추가되면 세번째가 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95년 7월18일 제정된 재난관리법은 제50조에서 “재난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 수습ㆍ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피해상황과 복구비용 등을 조사ㆍ산정해 소요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지역도 최종 사망ㆍ부상자 수, 시설물 피해액 등 조사가 마무리돼야 종합적인 지원규모가 정해지고 이후 지하철 시설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된다. 95년 6월29일 발생해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재난관리법이 발효된 지 하루 뒤인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자 장례비ㆍ조의금 등으로 720억원이 지원됐고 68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사망 2명)는 농림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비교적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4월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시설ㆍ산림 복구비용 등으로 678억원이 지원됐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