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우리법 등 단체활동 전면 조사

법관윤리 상충땐 적절 조치 방침… 일부 "우리법 겨냥"시각도

대법원은 판사들이 가입해서 활동 중인 다양한 학술단체들의 실태를 조사해 법관윤리에 위배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각종 동호회 등 판사들이 가입해서 활동중인 다양한 단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실태 대상에는 우리법연구회 뿐만 민법판례연구회, 정보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헌법학회 등 다양한 외부 학술단체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판사들이 정보교류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외부단체 활동 과정에서 자칫 법관윤리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학술단체의 경우 대기업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금전적인 후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칫 분쟁이 발생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학술단체에 후원한 기업이 소송에 나설 경우, 단체소속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단체활동 과정에서 법관윤리를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정치권과 보수진영으로부터 해체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전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단체가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논란이 결정적 계기가 아니겠느냐"며 "실태 파악 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근 공보관은 “각종 동호회 등 판사들이 가입해서 활동중인 다양한 단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의 제기처럼 향후의 조치나 방향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으며, 특정 모임이나 단체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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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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