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원 구비서류 33종 온라인 제출 가능

행자부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통신판매업신고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33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서비스(G4C) 2단계 사업에 따라 임대주택분양전환 신고ㆍ허가와 통신판매업신고 등 33종의 민원구비서류 첨부민원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구비서류가 전산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돼 신고 접수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8월부터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유통관련업 신고 및 변경신고,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임대조건신고, 굴착행위 신고,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 수입검역물운송 통보 등이다. 행자부는 또 자동응답기능(ARS)을 이용해 신청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녹취 등의 기능도 갖춘 헬프데스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전자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 공무원, 사업추진단 등 관계자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 보문단지 콩코드호텔에서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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