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화장품서 삼겹살까지… 할당관세 적정성 논란 커진다

작년 화장품 적용 때도 재정부, 감사원 주의 받아<br>양돈협 "지나친 물가잡기"<br>재정부 "여전히 사육 부족"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고 "할당관세 적용이 부적절 했다"며 질타를 받았다. 재정부의 전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감사한 결과 두 차례에 걸쳐 할당관세가 적용된 향수ㆍ화장품류 등은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품목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재정부의 할당관세가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화장품 수입업체만 대규모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게 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대한양돈협회가 정부의 삼겹살 할당관세 연장에 반발하며 2일부터 돼지고기 출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할당관세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세인데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산마저 싸게 들여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생산자 집단과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해 구제역 파동을 겪은 정부가 돼지고기 물가를 잡겠다며 지나치게 선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 생산자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돼지고기 도매가격 현황을 볼 수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 추이를 보면 ㎏당 돈육대표가격은 지난해 11월 말 6,107원에서 3월 말 4,311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구제역 파동을 겪을 당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한때 ㎏당 7,000원 수준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는 3월 만기가 돌아온 삼겹살 할당관세를 최근 다시 6월까지 연장했다. 6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받는 물량은 총 7만톤으로 22.5~25%인 수입삼겹살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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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들은 재정부의 이 같은 할당관세 연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연장한 것은 국내 생산자만 죽이는 지나친 물가잡기라는 지적이다. 둘째는 삼겹살 소매가격이 비싼 것은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등 장난을 치기 때문인데 애꿎은 생산자들만 할당관세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화장품 할당관세와는 달리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요건이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요건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기'로 규정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가격이 다소 떨어진 것은 맞지만 지난 2010년 대비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사육두수도 평년보다 15%가량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며 "4월부터는 행락객 증가로 삼겹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당관세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대한양돈협회 측은 "사육두수가 평년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실제 시장에 나오는 도축두수는 이미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며 "정부가 물가상승률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돼지고기 가격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돼지고기 파동은 이주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돈협회는 전국 도축장협의회 등과 협의를 갖고 이번주부터 돼지고기 출하를 전면 중단한다. 대한양돈협회에 등록된 국내 돼지 농가는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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