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등 8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안양 등 6곳은 유보
부동산정책 우향우 돌아섰나
"심리적 효과그쳐 거래활성화엔 역부족"
서울 광진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중원구, 인천 서구, 충북 청주시, 대전 동구,대전 중구
서울 광진구 등 8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해제 후보에 올랐던 안양 등 6곳은 유보됐다.
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31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 부과된다.
해제 지역은 서울 광진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중원구, 인천 서구, 충북 청주시, 대전 동구ㆍ중구 등이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지난해 8월과 12월 이후 세번째이며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39개에서 31개로 줄어든다.
해제 대상이던 천안시ㆍ아산시ㆍ공주시ㆍ평택시ㆍ안양시ㆍ과천시 등 6개 지역은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두기로 했다.
천안과 아산은 고속철 역세권 개발 및 탕정 액정표시장치(LCD)단지 개발, 공주는 행정도시 이전예정지역,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정지역, 과천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안양은 과천 3ㆍ11단지의 재건축 승인으로 3,000여세대가 인근 평촌으로 이주,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해제지역 외에 서울 영등포와 은평ㆍ금천구 등도 해제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투기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26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