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상원 외교위, 한미 원자력협정 2년 연장안 통과

美 여전히 핵연료 재처리 권한 부정적…양국 마찰 예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한ㆍ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상원 외교위가 15일(현지시간) 한ㆍ미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는 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올 3월 19일에 만료되는 협정 효력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상원 외교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양측의 합의에 대한 법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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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핵연료 재처리 권한 취득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밥 코커(테네시) 공화당 외교위 간사는 “심의 과정에서 한국 측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주는 것은 핵무기 연료 생산에 사용될 공산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평화적인 사용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이 확산하는 자체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 행사 측면에서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 확보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상원 외교위원회가 처리한 법안은 민주ㆍ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어서 상원 전체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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