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선납했다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1만2천여 가구에 이르고 피해금액만도 8천2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한나라당 趙鎭衡 의원은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趙 의원은 ㈜청구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을 미리 냈다 이 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2천9백7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 도시주택건설 2천7백10억원, ㈜삼우건설 1천7백60억원, ㈜한일합섬 1백39억원, ㈜현광종합건설 33억원 등 상당수 업체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趙 의원은 “선납 중도금은 주택공급계약서상의 중도금 지정 납부일 이전에 납부한 것으로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자간의 임의계약이지만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주장했다.
趙 의원은 이어 “주택공제조합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지정된 날짜에 납부한중도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중도금 선납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