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화 유예에도 쌀수입량 2배이상 증가

농경연 서진교박사

올해 쌀 협상에서 정부가 목표한대로 ‘관세화 유예’에 성공하더라도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MMA)의 양이 현재보다 2배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농어업ㆍ농어촌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쌀 협상 국민대토론회’에서 서진교 농경연 박사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하빈슨 초안을 근거로 올 해 쌀 협상의 결과를 추정할 때 관세화 유예시 쌀 MMA 물량은 4∼8%에 플러스 알파가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의 현재 MMA 쌀 물량 4%(20만5,000톤)에다 관세화 유예와 관계없이 선진국으로 정해지면 최대 8%까지 MMA를 늘려야 한다. 또 관세화 유예를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양보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플러스 알파로 3%의 MMA 물량을 추가 부담했다. 결국,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면 MMA 물량은 11%까지 늘어난다. 서 박사는 “한번 설정된 MMA 물량은 관세화 전환시에도 계속 유지되는 만큼 향후 국내 쌀 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쌀 협상의 목적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쌀 시장 개방 폭 최소화에 목적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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