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20%까지 인정

85㎡ 아파트 분양가 3.3㎡ 당 최대 518만원

주택건설 업체는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땅값을 제외한 분양가가 3.3㎡에 최대 518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초고층 아파트나 고급 연립,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 형태로 지을 경우에도 가산비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ㆍ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그동안의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형 건축비와 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마련해 6일 건교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기준 60㎡ 초과~85㎡ 이하일 경우 3.3㎡당 431만8,000원(지상층 건축비 355만8,000원, 지하층 건축비 760만원)으로 정해져 지난 7월 공청회 때 나왔던 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가산비는 철골조로 지을 경우 지상층은 지상층 건축비의 16%, 지하층은 지하층 건축비의 10.5%를 각각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전부 철골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15%가 가산된다. 주택성능등급 평가에서 160점 중 95점 이상을 받으면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의 4%인 14만원가량을 가산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소비자만족도 우수 업체(상위 10%)도 기본형 건축비의 1%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는 주택을 철골조로 짓고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에서 최대로 가산비를 받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최근의 주택건설 경향도 반영하기로 했다. 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은 실제 건축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고급 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 형태의 주택도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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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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