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벨기에 및 영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벨기에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돼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