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상만사] 주식매매 양도소득세 피하려면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상장주식 매매로 거둬들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세법상 대주주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ㆍ개정돼 주식 투자 비중이 높거나 세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보유한 종목별로 따지되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3%(코스닥은 5%) 이상, 혹은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됐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분율 2%(코스닥은 4%) 이상, 혹은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은 4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대주주 확대 기준은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3년 7월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일종의 유예기간이라 보면 된다. 따라서 종전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대주주에 해당될 것 같다면 유예기간 내 적절히 보유 주식을 처분해 대주주 요건에 벗어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주주 판정 시점은 언제일까. 1차적으로는 보유 주식의 발행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따진다. 만약 내가 12월 말 결산법인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올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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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12월 말 결산 법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기업이 9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이미 확대ㆍ개정된 대주주 기준이 적용 중이므로 유예기간 적용에 앞서 반드시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주주 판정 시 지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중이라도 세법상 기준 이상 보유하면 그때부터 대주주로 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니 이 점도 참고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러한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는 본인 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므로 본인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ㆍ증여하는 것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예기간 내 지분 정리 시에는 이러한 점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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