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전문화ㆍ조직화ㆍ대형화됨에 따라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대응조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약한 처벌규정이 범죄행위인 보험사기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장해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 보험범죄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법 내에 보험범죄만 특정해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이는 강력범죄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기범이 불구속기소 또는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보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보험 수요자의 인식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에 메스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보면 보험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미국은 연방 및 주 차원의 다양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총 43개 주에서 124개의 보험사기방지법을 입법화했다.
처벌규정도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르면 벌금의 경우 통상 1회 위반시 최대 5,000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고 2회 위반시 1만달러, 3회 위반시 1만5,000달러 등으로 제재금을 높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도 1994년에 단행된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형법상 보험사기죄로 규정하던 것을 보험남용죄로 개정하는 등 금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보험범죄만을 다루는 전담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만연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대책반을 상설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검찰의 인식 전환 역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런던경찰청이 경제범죄국 산하에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사기수사반 중 1개가 보험사기전담팀이다. 또 이와 별도로 중대하고 복잡한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독립 정부부처로 중대사기수사청(CSO)을 설치해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게 했다.
업계에서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민간조사관제도 도입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만으로는 전문적인 보험범죄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사는 "민간 조사업법의 경우 부처 간 이해충돌로 뚜렷한 진전 없이 국회에서 몇 년째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공조해 보험범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는 애초의 목표를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